▲ 연윤정 기자
이달 말 집단해고를 앞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69명에 대한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대상으로 판명 난 노동자들을 정규직 채용 대신 오히려 불법으로 내쫓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차(현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6월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한국지엠은 이달 말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중 4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새 업체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조합원들만 골라내는 선별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청업체 신규채용 면접장에 한국지엠 본사 노무팀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며 “하청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일 뿐이기에 한국지엠은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회가 지난 14일부터 공장 안에서 천막 철야농성 중인데 사측이 용역경비 69명을 투입해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잇따른 불법파견 판정을 계기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늘어나자 사측은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를 골라 계약해지하고 비조합원과 탈퇴 조합원만 고용을 승계하려고 한다”며 “글로벌 대기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사죄하고 비정규직 369명 해고를 중단하는 한편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