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1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에서 일반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권고안이 발표되자 노동계가 발칵 뒤집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에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확대 도입하도록 했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적용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일반직원(70%)까지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연봉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양대 지침과 연계된 ‘성과퇴출제’이자 ‘해고연봉제’라고 반발했다.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확산될 경우 공공성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노조 반대로 확대 도입률이 저조하자 기재부는 5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이행시기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기본월급의 10~30%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한 기관들은 노사합의를 선택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꼼수를 택했다.

기재부는 6월10일 기준 120개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지침 철회’ 단일 의제로 연쇄파업을 했다. 9월22일 공공노련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파업, 27일 공공운수노조 무기한 파업, 28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29일 공공연맹의 파업까지 이어졌다.

금융·공공기관 52개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사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사회에서 개정한 취업규칙대로면 내년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된다. 32개 노조는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26일 이후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노사정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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