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파급력만큼 후폭풍이 컸다. 두 지침 탓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1월22일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은 법원 판례로만 일부 사례에서 제시됐던 일반해고(법률용어로는 통상해고) 개념을 새롭게 도입·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정리해고·징계해고에 더해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또 하나의 해고제도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반해고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성과연봉제) 개편과 맞물려 저성과자 퇴출제 혹은 쉬운 해고 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편의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였다. 채용과 승진·급여를 포함한 인사·해고 등 근로 전반을 규율하는 사규인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는 경영진이 만들고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이나 노동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지침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노동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무기로 올해 공공·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확대를 밀어붙였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사용자용 만능열쇠’라고 불렸다. 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다른 노동조건 규율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대 지침으로 인한 노정갈등은 만만치 않았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해 12월30일 초안이라면서 양대 지침 내용을 사실상 공개하자 이듬해 1월1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인 지금도 야당과 노동계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양대 지침 폐기일 정도로 '갈등 유발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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