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한국마사회가 내년 경마 시행계획에 야간경마를 5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마필관리사는 연장된 시간만큼 근무시간이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박봉철)는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 렛츠런파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마필관리사의 고용과 생존권·건강권을 위협하는 경마 시행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야간경마 시행 3개월→5개월로 확대 계획

마사회 경마기획처가 이달 발표한 경마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야간경마를 시행한다. 처음 도입될 당시 1개월이었던 야간경마 운영 기간은 점차 2개월로 늘더니 올해는 3개월간 시행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 기간이 5개월로 늘어난다.

토요일 야간경마와 일요일 노을경마를 시행하면 야간경마는 3시간, 노을경마는 1시간씩 폐장시간이 연장된다. 노조에 따르면 마필관리사 산재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0배를 웃돈다. 박봉철 위원장은 “하루 평균 10명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야간경마 시행을 장기화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면 산재사고는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필관리사의 업무시작 시간이 오전 4시30분인 것을 감안하면 오후 9시까지 개장하는 야간경마를 장기간 시행할 경우 건강권은 침해받을 게 뻔하다.

야간경마 확대는 마사회 내 다른 노조들도 반대하고 있다. 전병준 한국마사회노조 위원장은 “매출이 떨어지면 매번 야간경마를 늘려 충당하는 식”이라며 “이번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야간경마 축소 요구안을 올렸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욱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위원장은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연장이 어려운데도 사측은 인력충원이나 보상체계도 없이 야간경마 확대를 강행하려 한다”며 “사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 경마기획처 관계자는 “모든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마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초까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임금보전성 부가순위상금 폐지 계획도 포함

경마 시행계획 수립방안에는 마필관리사에게 지급되는 부가순위상금을 점차 축소해 2020년 폐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마사회는 축소분으로 순위 상금을 늘리거나 위탁인건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경주협력금 명목으로 지급돼 온 부가순위상금은 마필관리사 임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임금보전 성격이 강하다. 마필관리사노조 관계자는 “마필관리사의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부가순위상금을 경쟁성 상금인 순위상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경쟁에서 밀리면 임금 삭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사회는 감사원 지적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가순위상금은 순위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부가적 지급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축소분의 이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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