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업장 노사의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심의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심의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단협 시정명령 의결요청 심의가 무산됐다. 이날 경북지노위는 포항시의 9개 사업장 단협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포항시는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장기근속·정년퇴직자의 자녀·업무상 질병상해재해자의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문제삼았다.

한국노총은 박종필 경북지노위원장을 만나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경훈 조직본부장은 "노사자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지노위가 노조 의견은 듣지도 않고 노동부의 일방적인 지시사항만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불법적인 단협시정명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위법 여부를 행정부가 판단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지노위는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항시도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3개 사업장에 대한 단협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한 경주시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21일에는 4개 사업장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항의방문한다.

민주노총도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노조측 의견을 전달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69건 중 경북지노위에만 53건이 접수돼 있고, 이달 2일부터 심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해 노조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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