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도르밴드 협력업체 도급기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협력업체 사용자 모임인 전국센터협의회가 “희망연대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법령 해석을 왜곡해 발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협의회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급기사 불법사용과 관련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0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19일 “개인사업자(도급기사)를 법 위반자로 몰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협력업체에 전달했다. 도급기사 업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추혜선 의원과 노조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케이블업체의 도급기사 사용은 업계에서 논란 중이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KT·티브로드 등에서도 도급기사가 IPTV·인터넷을 설치하고 있다.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고용형태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전신주 탭에서 가입자의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국선인입선로 공사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추 의원의 질의에 도급기사가 국선인입공사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협의회는 “미래부는 노조와 추 의원이 왜곡해 발표했다”며 “(도급기사의 공사는) 정당한 계약이자 오랜 기간 동안 (도급기사가)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업무형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급기사들이 하는 공사는 무자격자가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인주택은 아파트처럼 건물내부에 단자함(MDF)이 없는 특성을 감안해 국선인입선로를 경미한 공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도급기사를 남발한 협력업체가 관행이라고 하는 건 불법을 시정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협의회 주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유지해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불법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일 현장조사를 통해 도급기사의 공사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해석을 뒤집을 경우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