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3만여명이 중도에 연금을 인출했는데, 절반이 해당 자금을 주택구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자 10명 중 9명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위해 인출했다.

통계청은 ‘2015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말 금융기관 계약실적을 근거로 퇴직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발표해 왔는데, 통계청이 퇴직연금 현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와 사회보험·과세자료를 이용해 구축한 일자리DB를 연계해 집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은 125조7천억원이다. 사업장 111만곳 중 30만2천곳이 가입했다. 27.2%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셈이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1천135만2천명 중 47.2%인 535만4천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3만1천399건 발생했다. 인출자의 77.6%는 남자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6.5%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33.1%, 50대가 13.6%였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구입이 1만5천808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장기요양(26.5%)과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10.5%)가 뒤를 이었다. 노동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IRP를 중도인출한 이들의 91.4%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마련을 인출사유로 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대출보다는 부담이 적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원인을 알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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