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와 자연별곡 같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거나 10분 일찍 출근하기 같은 꼼수가 동원됐다. 노동자 4만4천여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 84억원이나 됐다.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 업계 1위에 올라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15분 단위 쪼개기 근로, 신종 열정페이 확인

19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자사 외식사업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4천360명에게 83억7천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전국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 매장을 모두 감독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전국 40개 지방관서에서 근로감독관 700여명을 이번 근로감독에 투입했다.

이정미 의원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1위인 애슐리가 15분 단위 쪼개기 근로 같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애슐리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매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면서 15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주장이다.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신종 열정페이 논란을 낳았던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랜드파크는 △3만8천690명에게 휴업수당 31억6천900만원 △3만3천233명에게 연장수당 23억500만원 △1만7천388명에게 연차수당 20억6천800만원 △1만6천951명에게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 2만3천324명에게 임금 4억2천만원을 체불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중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포함한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후진적 관행”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4억원 체불 이랜드파크, 지난해 순이익은 32억원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고서 업계 1위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랜드파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억5천934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의 이익이 단시간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업계 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가 매장을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노동부 감독결과와 관련 “앞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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