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손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게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조직법(16조)에서 대통령 경호실을 두도록 했고, 이에 근거해 마련된 대통령경호법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실의 지위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최순실·정윤회 같은 비선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 경호실이 비선실세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직원이 한직으로 좌천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각각 여왕과 대통령, 총리 경호를 담당한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현행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게 하는 한편 업무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