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반대여론에 밀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법안을 발의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정안이 발의되자 교직사회가 반발했다. 당초 제정안은 2012년 유기홍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민생법안으로 분류됐다.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37만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에게 정규직 신분(교육공무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됐다. 최근 발의된 제정안 역시 야 3당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제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지 2주 만에 철회됐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교총과 교사·공무원 지망생들의 입장은 △예산 △정규직 신분 △불이익 우려로 모아진다.

법이 통과돼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럴 경우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교사 또는 공무원의 채용인원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이 되면 임용고시를 통해 교원이 된 교사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교총과 지망생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유 의원은 논란이 됐던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정안 부칙을 삭제했다. 제정안 3조가 “교육공무직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공무직 신분은 정규직일 뿐 교원과 공무원과 신분이 다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의 43%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는 실정이다. 초등스포츠 강사는 1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학교와 맺고 있어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능한 직종 중 하나다.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 직종이 통폐합되면 계약을 해지당한다. 지자체마다 처우가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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