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체불임금 급증으로 인한 민생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강화를 포함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천억원 수준에 달했다. 피해 노동자는 29만4천명을 넘었다. 체불임금 증가 배경에는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일시적 경영 어려움 같은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 같은 문제도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노동부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사업장 7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기업은 30.1%에 불과했다. 나머지 69.9%는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불공정한 도급계약 46.5%·기성금 미지급 21.9% 포함)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도급계약의 대표적 사례로는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34.3%)과 '설계 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8.2%)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식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노동부는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널리 퍼져 있는 조선·철강·건설·IT 업종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지목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습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포함해 체불임금 사건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소액체당금 제도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개선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