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석방 판결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이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이외의 현안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퇴진 문제와 한 위원장 석방 문제가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석운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 탄핵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부터 시작된 민중의 저항권 행사의 결과"라며 "올해 촛불시위와 똑같은 요구를 내걸었던 지난해 민중총궐기 개최를 이유로 한 위원장을 구속한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상임운영위원은 "한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협작집단에 가장 먼저 맞섰고 가장 심각하게 탄압받아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촛불시민들도 박근혜와 싸우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광장에서 분노의 촛불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 줄 첫 사례가 한 위원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비정상적인 권력 아래 노동자·농민·민중이 죽어 가는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민주노총과 농민·빈민·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했다"며 "박근혜를 심판했던 수백만 민중은 이제 한상균을 노동자의 품으로 돌려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국민행동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 촛불의 눈이 한 위원장 항소심을 선고하는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자유의 몸이 돼 노동자·민중의 곁에 서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한국노총도 석방판결을 요구했다. 김준영 대변인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집회로 낙인찍어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최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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