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갑이다.” 몇 년 전 주목을 끌었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파격적인 광고 문구다. 사업주의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때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

12일 알바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A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사장인 ㅅ씨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주장했다. A레스토랑에서 일한 수십 명의 알바노동자가 ㅅ사장의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는 SNS에 성희롱 사실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올해 초 A레스토랑에서 일한 이아무개씨는 “사장이 밤 12시 넘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해 왔고, 사장이 거주하는 가게에 ‘남는 방이 있으니 들어와 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ㅅ사장은 “알바생들이 어려서 여자로 안 보이는데, 누구는 내 취향이고 누구는 가슴이 예쁘다”는 식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가 해당 내용을 SNS에 올리자 ㅅ사장은 “내가 언제 12시 넘어 전화했느냐”며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씨는 이달 7일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노조가 확인한 피해자만 11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ㅅ사장은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널 와이프로 삼고 싶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청소하다 넘어진 알바생에게는 “예쁜 엉덩이 다치면 어떡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ㅅ사장은 자신의 폭언·성희롱 관련 글을 SNS에 올린 알바노동자 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2주 전쯤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자세한 수사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ㅅ사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ㅅ사장은 각종 SNS와 인터넷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다. 그는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면서 “민사상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알바생들의 피해기록을 모아 다음주께 ㅅ사장을 맞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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