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고, 234명이 탄핵에 찬성해 가결 기준선인 200표를 훌쩍 넘었다. 반대는 56명에 그쳤고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소추의결서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진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여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설명한 탄핵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탄핵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로는 청와대 정책·인사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누설하고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장·차관 임면에 관여하게 했으며 최순실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한 점이 꼽혔다. 또 언론 사주(세계일보)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과 ‘세월호 7시간’ 정보공개 비협조 및 은폐도 포함됐다.

이번에 탄핵안 찬성의원수를 보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외에 63명이 동참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30여명을 뛰어넘는 수치로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분당 수순에 들어선 셈이다. 이날 탄핵안 가결이 선언되는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환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정세균 의장은 차분했다. 정 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으나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국정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2차 비상국민행동’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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