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 4법·2대 지침·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이 목전에 와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뇌물을 동력으로 추진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대대적인 단협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의 단협 시정명령을 통한 정부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만든 단협을 부인하는 것은 기업 이익만 챙기고 노동자에게는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재벌에 돈 뜯고 노동권을 팔아먹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있다”며 “단협 시정명령제도를 이용한 관치주의 노사관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주문도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총수 면담을 거쳐 돈을 받은 뒤 재계 요구를 하나씩 수용해 주는 과정을 거쳤다”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재벌청탁 노동개혁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노사가 하나가 돼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노조를 압박하기만 한다”며 “노동현장은 노동부 2대 지침과 단협 시정명령으로 교섭도 못하고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분란을 만들고 있다”며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1980년 신군부세력이 만든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단협 시정명령제도를 가지고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재벌 게이트 산물인 노동개악과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단협 시정명령제도를 폐기하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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