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쳤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표결한다.

논란 끝 ‘세월호 7시간’ 탄핵안 유지

이날 국회가 보고한 탄핵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최순실씨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전달받고 장·차관 임명에 관여했으며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한 점이 헌법 위반사항으로 적시됐다. 또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과 ‘세월호 7시간’ 정보공개 비협조 및 은폐도 포함됐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은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 3당의 거부로 원안 그대로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됨에 따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130조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 만큼 같은날 자정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만약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된다면 임시회의를 소집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야 3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사퇴” 배수진

야 3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시 소속 의원 121명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는 지금 4·19혁명, 5월 광주항쟁, 6월 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탄핵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같은날 오전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소속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은 박 대통령 1순위 탄핵 사유”라며 “새누리당과 비박도 책임지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의원직 총사퇴에 함께할 것”이라며 “총사퇴뿐만 아니라 국회가 주권자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만큼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 모두 철야농성과 다양한 집회·행사에 돌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서로 표 단속에 나섰다. 친박은 탄핵 찬성 최소화를 위해 중도·초선의원 설득에 나섰고 비박은 이탈표를 막는 데 집중했다.

여의도와 전국 곳곳 뜨겁게 불태운 ‘탄핵 전야’

국회 안에서 야당이 농성하고,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열면서 탄핵 전야는 뜨겁게 불타올랐다. 하지만 당초 시민들이 요구한 국회 개방은 성사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국회를 개방하기 않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탓이다.

하지만 국회 앞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법적 테두리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회는 9일 본회의장 일반 방청을 정당별로 배분해서 참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부산·울산·대구·인천·전주·청주·평택 등 전국 곳곳에서도 탄핵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탄핵안 통과를 요구하는 국민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8일 전국 만19세 이상 1천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1%가 탄핵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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