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가 노조 파업 72일 만인 7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정작 노조의 파업을 촉발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 쟁점은 그대로 남았다. 휴전협정인 셈이다.

노조는 이날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파업이 국민적 성원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로 표류해 왔다”며 “노조는 미해결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조합원들과 토론을 거쳐 쟁의전술 전환을 논의하고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집중교섭 결렬되고 국회 소위원회 구성도 무산

노사에 따르면 노조 파업 42일 만에 첫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7~9일 노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했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한 성과연봉제 시행시기(내년 1월1일)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회가 움직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태 해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코레일과 정부·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집중교섭이 결렬된 뒤 공식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 중재 노력도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노사는 이달 6~7일 열린 임금교섭에서 어렵사리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확대쟁대위에서 복귀 여부 논의

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조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서울지방본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언론보도로 노사합의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해하고 있다”며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많은데, 집행부 회의와 본부 확대쟁대위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13일 첫 심리

파업에 따른 징계 문제도 논란거리다. 노조가 9월27일 파업에 돌입한 뒤 코레일은 노조간부와 조합원 251명을 직위해제했다. 22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10일과 24일 두 차례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지만 복귀 이후 징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연기됐던 징계 건은 노조의 업무복귀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첫 심리는 13일 열린다. 최종 결론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침에 변화가 없으면 노조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한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를 보고 투쟁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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