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의 파업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함을 근거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 담당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헌법에 근거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재난일 리 만무하다”며 “오히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내고 있는 군 대체인력의 투입이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정당한 파업에 더는 군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노조가 제기한 ‘군 인력 투입 중단 가처분’을 심리한다.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노조는 세 차례 파업을 벌였다. 2009년과 2013년, 올해 파업까지 모두 군 대체인력이 투입됐다. 2009년 파업 당시 국방부는 검토의견서를 내고 “기능 마비가 아닌 상황에서 군 대체인력 지원은 정부 규정을 스스로 위배하는 상황이 돼 국가 위기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합법파업으로 인식하는 노조 입장에서 볼 때 군 개입은 정부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필수인력을 미유지한 불법파업일 경우에만 지원함이 적절하다”면서도 “정부 방침으로 군 대체지원 결정시 국방부는 적극 방침에 따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월27일 군 대체인력 466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초 70명을 군으로 복귀시켰다. 이날 현재 377명(기관사 147명·차장 230명)의 군 인력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대체인력의 업무숙련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다”며 “현재로서는 군 인력 추가철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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