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롯데마트노조 제공
롯데마트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만 표적 징계하거나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과 서비스연맹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민주롯데마트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올해 6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9월께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롯데마트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롯데마트는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이 직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김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아무개 부위원장과 장아무개 부위원장, 이아무개 사무국장은 올해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연 2회 인사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사무국장은 두 차례 모두 최하등급에 속했다.

노조 관계자는 “두 차례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은 1만명 중 16명밖에 없다”며 “최하등급을 받은 노조간부들은 직원들에게 신임을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세 차례 C등급을 받으면 회사는 저성과자로 해고할 수 있는데 해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C등급을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3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또 다른 노조간부를 매니저에서 사원으로 강등했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보직변경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롯데마트가 이행강제금만 낸 뒤 경기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고객이 반품한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강아무개 울산지부 계산원분회장과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해고된 이아무개 울산진장점지부장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9월과 이달 1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롯데마트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된 노조간부를 복직시키고 민주롯데마트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징계와 업무평가는 사규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다”며 “노조 탄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