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이면 철도노조 파업이 67일째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불법여지가 있는데도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파업단초를 제공했다. 파업에 대처하는 정부 태도 역시 아전인수식인 데다 불법여지를 남기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파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7천여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하는 일에 비해 인력이 너무 많으니 줄여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 의도를 떠나 강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노조 파업에도 실제 열차운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 정말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일까.

국토부에 따르면 1일 현재 KTX는 100%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은 86.8%, 새마을·무궁화는 61.6%, 화물열차는 43.7%의 운행률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파업시 유지하도록 한 운행률은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 63.0%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인력을 남겼다. KTX가 정상으로 운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가 대체인력을 많이 투입했다는 것이다. “지금 조직과 인력은 비효율적”이라는 식의 강 장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생뚱맞기까지 하다.

더 큰 문제는 법적 논란이다. 공사가 군인을 대체투입한 것에 대해 행정·재난 전문가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철도현장에 투입된 군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위법 여지가 다분한 대체인력 투입을 동조했다. 또다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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