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가 높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의료행위보다 검사 수가가 높아 병원이 인력 확보보다 검사장비 구매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이 적정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원가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검체검사 원가보상률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영상검사(122%)·처치(85%)·수술(76%)·기본진료(75%) 순이었다.

검사는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반면 기본진료처럼 의사·간호사가 하는 의료·간호행위는 병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김 교수는 “검사를 후하게 쳐주는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들이 기계를 많이 사면서도 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검사를 환자에게 권하면서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낮은 간호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해 왔다. 현재 간호인력의 인건비 비중은 병원 예산의 43.3%를 차지한다.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5% 수준이다. 노조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간호사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력 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가체계 문제 탓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초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정부는 병상·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고 대책을 만들지만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한 적이 없다”며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의료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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