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단체연합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김 원장 가족업체의 물품을 서울대병원에 의료재료로 등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격 미달인 김 원장을 외래교수에 위촉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건강과 대안·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오전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직원들의 증언과 자료분석을 통해 서창석 원장이 김 원장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장의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부실 연구용역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성형봉합사(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하기 위해 서 원장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 원장이 올해 5월과 6월 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분회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하려면 통상적으로 신청 후 1년 정도가 걸린다”며 “김영재 봉합사는 이례적으로 5개월 만에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된 날짜는 7월4일이다. 그런데 같은날 김영재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위촉됐다. 이들 단체는 “서 원장이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해당 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고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 김 원장은 학사 일반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8명의 외래교수를 위촉했는데,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위촉된 사람은 단 2명뿐이다. 이 중 한 명이 김 원장이다.

이들 단체는 “서창수 원장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원장 자격이 없다”며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로서의 자격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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