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증가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부가 사고발생 사업장에 즉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환경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고 화학사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화학물질을 통신으로 구입할 때 구매자는 본인인증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화학사고 현장수습관에게는 사고현장 가동중지 명령 권한이 부여된다.

산재보상 신청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한 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력서에 구직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가결됐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사진부착은 본인확인이라는 큰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다음 국회 논의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수 여야 의원들은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고용 과정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사진 한 장을 위해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현 세태에 국회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부모 재산현황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지 못한다. 채용 과정에서 청탁 압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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