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직법은 18·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교육공무직 직제를 신설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상담사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직종과 지역마다 각양각색인 처우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대부분 지역은 50만원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경북과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명절상여금도 공립과 사립학교 노동자들보다 30만원 적게 받는다.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는 고질병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시기나 예산안 편성 시기마다 정규직과의 차별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공무직원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수당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법안은 야 3당 의원 74명이 공동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안 해본 투쟁이 없다”며 “교육공무직법이 학교현장의 차별을 해소할 근본 해법인 만큼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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