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비정규직노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일한 아동복지교사의 연속고용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량해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울산·충남 당진·제주 서귀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년 이상 아동복지교사 지원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아동복지교사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나서 아동복지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기초지자체가 주 12~20시간 단시간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3천600여명을 채용하고 교사 1인당 1~2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다. 아동복지교사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자리 제공사업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가 있어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며 “제보가 들어온 것만 150건이 넘어 전국적으로 보면 1천500여명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날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