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 논란 당사자인 A(66)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뒤 “밥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메뉴에 죽이 없다”며 수차례 불만을 표시한 뒤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A씨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달 A씨를 보직해임하고 진상조사 계획을 밝혔다. A씨는 곧장 사표를 냈다.

2년 후인 지난해 7월 A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에 미지급 임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졌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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