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행 노동분쟁 해결절차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에 맞춰 노동위원회와 근로감독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한국노동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지형 해밀 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변동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법을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며 "노동분쟁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위 직권조사 필요"
"정규직 전제로 한 현행 노동법 한계"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친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노조를 와해·무력화시키려 하면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친기업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거나,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김 교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성을 노조측이 증거를 직접 수집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풀타임 정규직을 전제로 노동분쟁을 해석하고, 그에 맞춰 수립된 현행 노동분쟁 해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을 상시적으로 겪는 비정규직에게 노동분쟁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며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마련된 노동법 이행수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제도와 형사제재 방법을 통해 노동법을 집행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노동 문제가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신봉하던 자본주의 태동시기와 유사한 상황이 곳곳에서 불거진다.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도 교수는 "근로감독관에게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임금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다른 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며 "형사처벌과 근로감독 기능 약화, 정부 방임으로 인해 기업이 저지르는 노동범죄가 시민들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로 취급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가칭)노동·사회보장법원 신설과 노동부로부터 노동위 독립, 근로감독관 확대와 근로감독청 설치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법 이행력 확보수단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법 전담 법원 설립 공감대 확산
"노동사건 민사법 잣대 해석 안 돼"


노동사건 전담법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법부 내에서도 점차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는 발제에서 "노동사건은 법리가 민사법과 차이가 있고, 노동현장 시스템과 구체적인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사실인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분쟁해결 절차를 달리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 즉 노동법원·노동심판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부장판사에 따르면 해고·임금·퇴직금 문제로 불거진 민사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각각 2만9천680건과 2만9천305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만9천217건으로 증가했다. 그는 "경제 불황 등으로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동위 결정이 행정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각각 148건·256건·320건의 노동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사용자·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각각 16%(24건)·24%(61건%)·23%(73건)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외에도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학과)·송홍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이 함께했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형준 한국경총 노동법제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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