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1일부터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 나선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심사에서 2대 지침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 4법이 심사 대상에서 모두 빠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장악력 상실

20일 환노위에 따르면 21일 오후 전체회의에는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노동부 소관 법안 189건이 상정된다. 환경부 소관 법안까지 포함한 전체 법안 246건의 76.8%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야 간사는 전체 노동법안 중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94건(49.7%)만 상정하기로 했다. 23일 1차 고용노동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 22건, 25일 2차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쟁점법안 72건을 각각 논의한다. 이 중 정부법안은 7건이다.

우선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온 노동 4법이 모두 빠졌다. 노동 4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당론으로 제출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노동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4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런 가운데 심사 대상에서 노동 4법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장악력을 상실한 정부·여당이 19대 국회처럼 다른 법안까지 가로막으며 노동 4법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최저임금 개정 주목

주목되는 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안(17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6건), 고용보험법 개정안(5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7건)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1만원(송옥주 의원),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한정애 의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공개(이용득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정애·이정미 의원)이 담겨 있다. 정부안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이다.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유해·위험업무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한정애 의원), 안전보건협의체 하청노동자 참여(소병훈 의원)가 눈에 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도급사업 사업주(원청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해당 사업장 모든 장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심상정 의원)은 산재 발생 사업주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법사위서 가로막힌 산재보험법·생활임금법 귀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제외 제도 폐지(홍영표 의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석춘·문진국·한정애 의원)·예술인(장석춘 의원)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고용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3% 이상 적용(김삼화 의원 등 다수), 청년수당 도입(조정식·이용득 의원)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외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문진국·한정애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하태경 의원은 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용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 의원)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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