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을 계약한 비정규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17일 같은 당 의원 14명과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양육하기 위해 노동자가 휴직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56%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대상 노동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규정했다.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35조원가량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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