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채용시 재학생 우대조항 폐지와 단체협약을 통한 우선·특별고용제도 폐지를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경총은 16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 경총은 채용시 과도한 스펙이나 신입직원이 갖추기 어려운 경력사항을 요구하지 말고,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재학생을 우대하는 기업의 채용관행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졸업생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의 무분별한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절차·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 줄 것도 권유했다. 구직자들에게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재산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지양해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이나 취업청탁도 근절하라고 회원사에 주문했다. 최근 정부나 여당이 내세웠던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해 올해 1천500여개 단협을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요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총은 보상과 승진제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조언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능력중심 인재 선발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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