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2014년 이후 협력업체 72곳이 총 1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청업체의 부당·불공정거래 요구가 협력업체 도산이나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문을 닫은 협력업체는 119곳이나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불공정계약을 요구했다. 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한 뒤 나중에 계약서를 쓰거나,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될 경우 협력업체에 인원 추가채용을 압박하는 식이다. 인원을 늘리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협력업체들이 지나치게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다음 계약에 인센티브를 보충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협력업체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면 대우조선해양 관리자가 나서 대출브로커를 연결시켜 줬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를 협력업체에 전가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낮은 단가를 견디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업체를 정리한 뒤 새 업체를 모집해 기존 업체 직원들을 이직시켰다”며 “새 업체는 기존 업체 직원들의 임금은 물론이고, 업체 변경 과정에 해고된 직원의 퇴직금까지 떠안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제 의원은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가장 일선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정부는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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