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면서 “청년고용이 확대하도록 현장 노동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개혁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관련법 국회 논의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노동 4법 혹은 5법, 패키지 처리’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쟁점 법안도 있고, 법안별로 논의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으며, 어디까지 하자는 이런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라며 국회 논의와 조율에 주안점을 뒀다.

노동부는 노동 4법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5법에서 제외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은 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는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기간제법 개정안이 여러 건(7건)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을 병합심리하면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기자들이 "노동개혁은 최순실씨 혹은 청와대가 소위 기업 소원수리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장관은 “2014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경영계가 원했던 게 100이라면 지금 40도 안 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노조 파업시 대체인력 채용 허용과 임금교섭을 왜 매년 하느냐(임금교섭 격년 시행)를 1순위로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소위 쉬운 해고, 통상해고 법제화와 경영상 해고시 ‘긴급’이라는 단어 제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완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는 구조로 가면서 정부 방안이 합의 방안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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