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23개월간 14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했지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촉탁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법부와 회사에 요구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점환(26)씨는 8일 오전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하다 해고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한시적 업무를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회사를 상대로 복직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법부가 근무기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해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한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촉탁직 2천860명이 일하고 있다. 휴직·파견 등 한시적 인원 공백을 이유로 채용된 노동자는 96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천900여명은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자리에서 근무 중이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3개월간 촉탁직으로 일하다 해고됐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이례 14회 계약을 갱신했다. 박씨는 "현대차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노조는 "현대차는 3천여명의 노동자를 상시업무인 자동차 조립라인에 투입한 뒤 계약을 반복하며 일을 시켜 계약갱신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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