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14시간 이상 철야 교대근무를 한 노동자가 돌연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법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유아무개(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업무를 했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14시간을 넘어간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과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와의 갈등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7년6개월간 야간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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