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이 제기한 산재취소소송 철회를 촉구했다.연윤정 기자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가운데 유성기업이 해당 산재인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선 유성기업이 또 다른 형태의 '노조 괴롭히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노동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의 산재 취소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4년부터 우울병 장애 등을 이유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급여와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 5명에 대한 공단의 산재 인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창조컨설팅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직원을 동원한 노조파괴를 시도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극심한 노사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산재노동자가 발생한 회사는 산재보험료 할증이 붙고, 건설사의 경우 입찰점수에서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나서는 회사는 건설업체가 대부분이며, 유성기업과 같은 제조업체는 극히 드물다.

대책위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선고가 임박하자 노조파괴 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회사의 가학적 노무관리로 정신질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기보다는 산재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에서 정신질환 호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7월 정신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시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여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성기업은 산재취소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임시건강진단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사업주가 명령 이행을 지연시키는 상황인 만큼 노동부가 직접 임시건강진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