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에서 17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원·하청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일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결과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이 중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8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2명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감독자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지원 미흡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특별감독에 참여했던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작업공정상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요소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안전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과 장비결함 유무를 일상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하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노동청은 “원청과 달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교육장소가 없어 사내 식당을 빌리거나 맨바닥에 앉아 교육을 받고 있었다”며 “소속 업체는 달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만큼 원·하청 구분 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또 현대중공업에 △재해현황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착용 철저 △유기용제·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과 활용 강화를 포함한 안전관리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송문현 청장은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겠다”며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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