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까지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어서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추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31일 특별교섭에서 소하공장 50명·광주공장 300명·화성공장 600명 등 총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소하공장에서 이미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99명을 포함하면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채용 규모는 1천49명이 된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특별채용될 경우 근속경력은 하청업체 근무기간의 일부만 인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채용된 하청노동자는 기아차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나온 465명 특별채용·경력 4년 인정보다는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기아차 내 사내하청 규모가 가장 큰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화성공장 1천900여 조합원 중 600명만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나머지 1천300명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라며 "정규직화 투쟁으로 해고된 이동우·한규협·최정명 노동자들의 복직도 빠져 있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회는 지난 9월23일 독자파업에 이어 이날 2시간 시한부파업을 재차 실시했다. 반면 소하지회 사내하청분회·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합의안에 찬성했다.

기아차지부는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잠정합의를) 결단한 것"이라며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빠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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