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의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괴로워하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책임간호사 이아무개(47)씨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가 산업재해 인정을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요구했다. 31일 지부에 따르면 사학연금관리공단은 11월 중순께 이씨의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경력 20여년의 수술실 책임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6월19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이씨를 수술실 구강외과에서 다른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병원의 전환배치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3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해 4주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이씨의 전환배치를 강행할 뜻을 비추었고, 이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된 과에 출근할 예정일이 지난 이틀 뒤 이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지난 9월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했다. 지난 3월부터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해당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만큼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면 산재와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초 전남대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중순께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부는 이씨가 전환배치로 인해 심적 부담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산재라는 입장이다.

김혜란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씨는 의료기관 평가준비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3년 우울증에 걸렸고 올해도 전환배치로 괴로워하다 병이 재발했다”며 “이씨의 사망은 명백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은 조속하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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