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52개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일제히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일방적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명백한 위법”이라며 “불법적 이사회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2개 노조는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 본안 소송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이다.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성과연봉제 시행 유보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금융노조 7개 기관과 공공운수노조 26개 기관, 공공노련 10개 기관, 공공연맹 8개 기관, 보건의료노조 1개 기관 등 총 52개 기관이 이달까지 관할 법원에 제소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했고 다른 금융공기업지부들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노동개악과 금융·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불법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추진된 정책이 명백하다”며 “이사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정권의 불법 성과연봉제 탄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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