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급제는 성과평가와 저성과자 퇴출을 통해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호·소병훈·표창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주의 강화 정책은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성을 확대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을 통제하려는 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며 “공무원법 개정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인 이유”라고 말했다.



공무원법 개정안, 개혁 아닌 개악



정부·여당은 올해 6월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고 성과 우수자에게는 승진을 포함한 인사상 우대를,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무원들이 성과평가에 따른 공무원 퇴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퇴출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와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해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헌법(제7조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희우 원장은 “직업공무원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돼도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 퇴출제는 현실 권력에 줄을 서지 않는 자를 쳐내겠다는 선언이자 현실의 권력의지와 국민 전체의 복리가 충돌할 때 권력의 편에 서도록 강요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퇴출제는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노조간부들은 조합원들의 고충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지라 부서장이나 조직 상급자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원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지부장이나 간부들에게 낮은 고과를 주고 심지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노조 지부장까지 퇴출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부 구성원들은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위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력에 줄 서지 않는 자 쳐내겠다는 선언”



토론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은 이익 극대화라는 상업적 속성보다는 대국민 서비스 같은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별 성과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직무 대부분이 개인별 업무로 쪼개기 힘든 협업 내지 팀별 업무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객관적 개인별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실장은 “개인별 성과를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업무를 분절화시켜 평가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퇴출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결국 평가는 저성과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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