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동부생명노조 최아무개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결정을 통해 "비록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측의 괴롭힘으로 불가피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비진의 사직'에 해당된다"며 최아무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지법의 미지급 상여금 반환 판결에 이어 사직서 무효라는 쐐기를 박은 것으로, 동부생명 해고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동부생명노조(위원장 박성기)는 99년 6월 일방적 상여금 전액 삭감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인데 대해 조합원 27명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직장내 따돌림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최아무개씨를 포함한 21명의 조합원이 결국 견디다못해 사직서를 제출, 이번에 최씨가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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