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건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해임 문제를 다뤄 달라는 건데요.

- 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당들에게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부정하고 있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철도파업에 대한 이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 노 원내대표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철도노조 파업을 이 장관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원인인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라고 위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노동부 장관이 무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 노 원내대표는 "이기권 장관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고, 그 결과 철도노조의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야기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국회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6차례인데요. 가장 최근 주인공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이전 5명은 건의안이 통과되자 모두 자진사퇴했고, 김 장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인터넷신문 '취재·편집인력 5명' 강제한 신문법 시행령 ‘위헌’



- 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7일 평화뉴스 기자를 비롯한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 헌법재판소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 다양화와 신규 또는 대안매체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네요.

- 해당 조항으로 소규모 인터넷신문들이 등록을 취소당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우병우 수석이 작성?



-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은 27일 여권 핵심관계자의 전언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의 조력을 받아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사과문에 우 수석의 거취와 책임자 처벌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도 우 수석이 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론을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홍보수석비서관에게 구술하고 홍보수석이 문안을 다듬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누가 썼을지 궁금하네요. 우병우 수석이 썼다면 피의자에게 판결문을 쓰라고 한 꼴이 되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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