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재택집배원의 급여를 월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재택위탁수수료 예산으로 34억2천5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재택집배원은 309명인데, 연봉 1천100만원을 줄 수 있는 액수다.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자택 인근의 우편물을 건네받아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애초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시급제였으나 2014년부터 담당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었다. 재택집배원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자 우정사업본부가 시급제를 폐지하고 도급제로 전환한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들의 임금이 월평균 100만원은 되도록 예산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억8천여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1년에 두 차례 각각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명절상여금도 3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40~50대 저소득층 여성들이 대부분인 재택집배원의 가계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들과의 도급계약을 폐지하고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재택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택집배원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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