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에서 일하다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 선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인 선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해상노련은 법무부가 선원비자로 들어왔다가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는 편법을 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상노련은 지난 23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1만3천365명이다. 그중 39%인 5천18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국노총은 "불법체류자 증가로 연근해어선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출항을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기존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인 선원들을 조합원으로 둔 해상노련은 "선원취업 비자는 다른 비자보다 발급이 쉽고 빨라서 다른 직종에 취업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와 불법 고용주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이탈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집중단속해 본국에 송환조치하고, 불법 고용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연근해어선에 취업하려면 어선원(E-10-2)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수협중앙회 고용추천이 필요하다. 입국 뒤에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에서 선정한 선원관리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탈-불법체류-인력난-한국인 선원 생계위협'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차별, 송출업체에 내야 하는 비용 문제부터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조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맞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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