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6번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촉탁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이날 현대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아무개씨는 2013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4년 1월31일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그는 23개월 동안 무려 16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양측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어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않기 위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현대차는 "채용공고에 최초 근무기간은 1~6개월로 명시했고, 필요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알렸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단기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와 박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박씨 같은 촉탁직은 3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