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후 창원 한국지엠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이 원청 정규직이라는 결정이다. 소송에서 이긴 5명은 이달 1일 정규직 발령을 받아 창원공장에 첫 출근했다.

지회의 대법원 승소가 확정되자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들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잇따라 냈다.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 100여명이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

창원공장에는 1차 하청 비정규직 750여명, 2차 하청 비정규직 250여명 등 1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이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주간조·야간조 150여명이 2시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이긴 5명과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도 사측은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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