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하나로 비영리 파견사업체를 양성해 장년층 파견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55세 이상 장년·고령자에 대한 파견 확대방안을 담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에서 “고령자 인재은행 같은 장년고용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장년 파견사업자로 양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장년층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파견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신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견노동자를 최소 1년 이상 고용해 퇴직금은 받게 해 주자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비영리 파견사업체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 교육훈련비 같은 사업비까지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 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용형 파견직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용형 파견모델은 기업의 파견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견노동자를 모집하는 ‘모집등록형’과는 달리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상시고용해 필요할 때마다 파견을 보내는 제도다. 지난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공익전문가들이 뿌리산업 파견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용형 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이 “공익적 기관을 설립해 상용파견직을 시범 운영하자”고 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상용형 파견은 모집등록형보다는 긍정적인 고용형태로 평가받지만 저임금을 주된 목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상용형은 아니더라도 비영리 기관이 파견업을 수행하면 파견노동자들의 노동 여건과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 4법 중 하나인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뿌리산업·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55세 이상 장년·고령자에 대한 파견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여당이 장년고용 문제를 파견법 처리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용을 일정 기간 보장한다고 해도 파견직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는 없다”며 “설령 상용형 파견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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