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4일 노동자 6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겨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석유공사 원유배관 교체를 위해 청소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석유공사는 17일 "공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시공사에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다"며 발주처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공사는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거해 원청시공사가 시공(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를 낸 원청시공사는 SK건설이다.

폭발사고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에 남아 있는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배관 내 잔류가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사고 현장에 공사 안전책임자가 상주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에 따라 원청시공사는 지하공동 추가건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모든 관리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사고 전 원청시공사로부터 검사·승인 요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공사 직원은 사고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잔류가스 측정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농도 측정 등 행위는 원청시공사인 SK건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공사 주장처럼 플랜트현장 중대재해 산재 대부분은 원청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발주처가 책임을 비껴가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울산 중구 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시간 압박에 안전매뉴얼을 생략하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다"며 "공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폭발사고로 2003년 4명, 2009년 8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로 시간에 쫓긴 원청이 물청소 작업을 하지 않아 배관에 가스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과 발주처 두 곳 모두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