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680명으로 정원 대비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노동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13일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기준 노동부 정원(2천327명) 대비 기간제 비율은 29.2%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노사발전재단(17.1%)·건설근로자공제회(12.4%)·안전보건공단(11.4%) 순으로 높았다. 소속 기관에 비해 노동부의 기간제 고용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8.7%)·한국잡월드(7.7%)·한국장애인고용공단(6.5%)은 기간제 고용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파견노동자가 919명으로 기간제(483명)의 두 배를 기록했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올해부터 공공기관 기간제를 정원의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부 기관은 기간제 대신 파견을 늘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인 전문위원과 사무원의 월급여 총액은 노동부 정규직인 전문경력관과 9급 공무원과 비교해 각각 44.8%와 63.3% 수준에 그쳤다.

산업인력공단과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94%와 90.8%로 높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52.6%로 낮았다. 근로복지공단은 77.8%였다. 금액으로는 노동부 무기계약직인 사무원이 월급여로 143만원을 받아 가장 적었고, 산업인력공단 6급(A)이 2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는 노사정위와 노사발전재단이 차별 없이 100%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모두 18.3%에서 87.9%까지 차별적으로 주고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30%에 가까운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부처가 진정성 있게 기간제 축소 정부지침을 수행하겠냐”며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명절수당·복지포인트 같은 차별이 더 모멸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시정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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