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2일 하청·용역업체의 사용자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기본권”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자(특수고용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실업자)를 추가했다. 사용자 개념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그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수고용직과 실업자를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하청·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노조법 개정안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 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폭력·파괴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했다.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대우 금지 기준에 국적을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 조항도 없앴다. 반면 단협 구속력을 하나의 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대해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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